-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 목차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비약통장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통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023년 청년비약통장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367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현재 청년비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마무리됐습니다.
청년비약통장은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가 5년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은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출연금 및 비과세 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은 정부출연금 없이 비과세 대상)과 가계소득 기준(중위 가구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의 경우 연령 산정 시 군복무 수행기간(최대 6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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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가입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간 180%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연령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공제합니다.
공약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을 고려해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정부 출연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능??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월 7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모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소득이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미만이면 정부 출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융회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고정금리는 가입 후 최초 3년간, 변동금리는 향후 2년간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0.50%p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자연재해, 장기치료질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입자격 유지 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출연금의 지급액이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취업지원상품 가입이 동시에 허용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원하는 적금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즉, 만기나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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