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목차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월세에 살았었는데 부담이 많이 되었었죠.
한번 지원제도 알아볼게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만나이 알아보기(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만19 ~ 34세 : 2022. 8.22.(월) ~ 2023.8.21.(월)
만35 ~ 39세 : 2023. 4.24.(월) ~ 2023.8.21.(월)
만19 ~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만35 ~ 39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부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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