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연령요건 알아보기 목차
안녕하세요.
물가도 오르고 학비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 요즘세상은 요즘 학생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년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청년수당은 무엇일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 만나이가 궁긍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 3. 9.(목) 10시 ~ 2023.3.16.(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상세안내
- 세부일정
1)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2)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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