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목차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진출 초기 직장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120만 원(10만 원 ×12개월)을 저축하고 120만 원을 지원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세전 62만~250만 원, 1억 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등 신청자격을 지난해보다 대폭 완화했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2. 가입조건
3. 가입 미리보기
4. 신청방법
5. 가입시효과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신청 가능한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신청 가능한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산정되고 연령 계산 시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 나이가 헷갈리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 조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가입 미리 보기
가입희망자는 7.18~29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8.6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보도자료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7.18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 정식 출시 첫 2주 간(7.18~29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온라인(비대면)과 오프라인(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비대면 가입이 아닌 비대면 가입 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5%로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때 최대 6%, 세제 혜택을 포함해 환산할 때 최대 연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효과
가입 시 효과 예시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계산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참고히사면되고, 그 외에도 청년도약통장과 청년내일저축통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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