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년 06월 29일 by 신속정보 출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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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지만 월 지급액과 총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곳에 잘 활용한다면 큰돈을 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1440만 원+이자를 3년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1분만 투자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 링크 및 목차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소개
4. 지원절차
5. 기타 정보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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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안내.hwp
6.24MB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1. 연령 기준 19세에서 34세
2.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청년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100% 미만
4.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촌 기준 1.7억 원 이하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표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만 15~39세로 연령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표준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으로 나와있으며,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세~34세)으로 나와있습니다.
 

만 나이계산 바로가기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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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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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교육시간이 10시간이며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지급조건적용 의무 없음 O O
교육시간 10시간 10시간
집합교육 의무 없음 해당 없음
교육방법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실적등록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자동 등록
 
  •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소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생 연도마다 5부제를 실시하는데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출생일 기준 최초 2주간 신청(5.1~5.12)

· 월요일(5월 1일 및 8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1, 6
· 화요일(5월 2일과 9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4, 9
· 금요일(5월 12일): 생년월일 종료 시 5.0

출생일 기준 5부제 확인하기
 
온라인 복지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적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여 개설해야 함.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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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추가정보

추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지만 아래 링크에 업로드해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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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문의처
더보기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문의처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위에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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