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지만 월 지급액과 총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곳에 잘 활용한다면 큰돈을 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1440만 원+이자를 3년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1분만 투자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 링크 및 목차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소개
4. 지원절차
5. 기타 정보
6. 문의처
↓↓↓ 청년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링크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1. 연령 기준 19세에서 34세
2.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청년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100% 미만
4.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촌 기준 1.7억 원 이하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표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만 15~39세로 연령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표준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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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으로 나와있으며,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세~34세)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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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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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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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교육시간이 10시간이며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자립역량교육 | 지급조건적용 | 의무 없음 | O | O |
교육시간 | 10시간 | 10시간 | ||
집합교육 | 의무 없음 | 해당 없음 | ||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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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등록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자동 등록 |
-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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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생 연도마다 5부제를 실시하는데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출생일 기준 최초 2주간 신청(5.1~5.12)
· 월요일(5월 1일 및 8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1, 6
· 화요일(5월 2일과 9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는 4, 9
· 금요일(5월 12일): 생년월일 종료 시 5.0
출생일 기준 5부제 확인하기
온라인 복지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적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여 개설해야 함.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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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추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지만 아래 링크에 업로드해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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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문의처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위에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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