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 단축급여 계산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 단축급여 계산방법)

by 신속정보 출이 2024. 12. 22.
반응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처리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 단축급여 계산방법)


1.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이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정부가 소득 보전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한 경우 지급.
  •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 시간을 확보한 경우 지급.

2.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FAX, 우편: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서 제출.

처리 기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약 14일 소요.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후 약 14일 소요.
    단,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해당 시 제출)
  4. 임신 중 육아휴직 시: 임신 증명서류(의료기관 발급).
  5.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증명 자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서류

  1.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제출)
  2. 근로조건 확인 자료: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내역.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1. 수수료 없음:
    • 모든 신청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회 제출 원칙:
    • 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3. 문의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제도 관련 문의).
    • 개별 민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능합니다.

5. 관련 법령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9조의4).
  • 고용보험법(제70조~제7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제9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6조~제120조).

6. 기타 정보

  • 신청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0호.
  • 최근 변경일: 2023년 11월 26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1.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
    •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예시: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00만 원 × 80% = 160만 원 → 월 최대치 150만 원 지급.
    • 4개월 이후: 200만 원 × 50% = 100만 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액의 80%를 보전.
  •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예시:

  • 단축 전 월 소득이 300만 원, 단축 후 월 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 임금 차액 = 300만 원 - 180만 원 = 120만 원.
    • 급여 = 120만 원 × 80% = 96만 원 지급.

3. 중복 지원 시 유의사항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100% 지급(월 최대 300만 원).
  • 특별 사유(혼인, 출산 등)로 중도해지 시:
    • 기존 급여 비율(최대 6%)과 혜택 그대로 유지.

4. 지급 기준 및 제한 사항

  1. 최소 지급액 보장:
    • 월 최소 70만 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
  2. 고용보험 가입자 필수:
    • 신청 시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근로시간 단축 보장:
    • 단축된 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반드시 근거로 제출해야 함.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는 급여 산정을 위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