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 특별시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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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 감소 및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
- 신혼부부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및 가족 형성을 지원.
- 융자 조건:
-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신청 자격
- 거주 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대상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대출 안내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확인 필요.
- 대출 금리:
-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 지원 금리:
- 연소득 및 조건에 따라 최대 연 4.5%까지 지원.
4. 이자 지원 내용
지원 금리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지원 금리
0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추가 지원 금리
-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예정): +0.2%.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1%.
5.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 증빙 포함).
6. 유의사항
- 지원 횟수: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 시 대출 상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기한 연장 조건:
- 출산, 입양 등 자녀 수 증가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7. 문의처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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