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9월 2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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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9월 22일부터 신청

by 신속정보 출이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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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9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지원금 2차(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방침인데요, 대상 기준부터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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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 대상: 1차 때와 달리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입니다.
  • 선별 기준: 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지만,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례 적용: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소득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기존 2021년 국민지원금 사례(재산세 9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초과)에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에는 재산세 과표 12억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지급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콜센터, ARS 등 이용 가능
    • 오프라인: 제휴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고령자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2차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1차와 합산 시: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및 사용처

  • 사용 기한: 1·2차 합산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 변경도 가능합니다.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체크·선불카드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확장된 사용처: 이번 2차에서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며, 군 장병의 사용 편의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민생지원금 2차”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 2025년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Q2. 지급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요?
A3. 네, 가구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 도입되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4.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신청은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카드사/앱/ARS 등) 또는 오프라인(은행, 주민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사용 기한과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5.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주소지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 생활협동조합 등 확대 예정입니다.

Q6. 1차 지원금과 합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A6. 일반 국민 기준 약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약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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