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2024년 12월 22일 by 신속정보 출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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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사항과 신청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 사항

  • 급여 인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 복직 후 지급되던 25%의 사후 지급금이 전액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자녀 1명당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모두 유급)

 

2024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기존 총 급여액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으로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강화 내용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폐지

  •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2. 중소기업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추가로 최대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승인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을 추가로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권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 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FAQ: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에는 각각 개별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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